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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아니면 돌려 드려요"…인터파크, 보상제 상반기로 연장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최저가 차액 100% 지급

다양한 특가 항공권 선보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인터파크가 여행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시행 기간을 상반기까지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 시장이 열린 지난해 10월부터 자사에서 구매한 국제선 항공권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을 100% 지급하고 있다. 앞서 인터파크는 보상제 시행 시한을 기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한 차례 늘린 데 이어 오는 6월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항공권 최저가 보상제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발권한 후 타 업체에서 더 저렴한 항공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미지를 캡처해 7일 이내에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인 톡집사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저가가 아닌 경우 차액은 인터파크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포인트로 지급한다.

한편 인터파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전세계 100여개 항공사와의 제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가 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항공권 맛집은 역시 인터파크라는 컨셉의 '항공 미식회' 기획전을 통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일본, 동남아, 유럽, 미주, 시드니, 괌 등 인기 해외노선을 선별해 타임딜 특가로 제공하고 있다.

박정현 인터파크 항공사업본부장은 "적시에 잘 팔 수 있는 최고의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좋은 조건의 항공권을 대량 확보함에 따라 가장 경쟁력 있게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선순환을 구축했다"며 “항공권 1등 플랫폼에 걸맞게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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