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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업 稅혜택 3년 연장…年 1861억 규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수산업 세제 지원을 기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수산업 종사자는 연평균 1861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산업 분야 세제 지원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의 수산업 세제 지원 중 국세 10건, 지방세 4건은 지난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세제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2022년 국세 및 지방세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고 각각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세금 감면 규모가 연평균 18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41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로 매년 1290억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편안에는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연간 185억 원),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연간 34억 원),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연간 107억 원) 등의 세제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어업인 등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수산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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