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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은행, 디지털 자산 보유·발행 관련 법안 만든다

금융 서비스 및 시장 법안 바탕으로 개발

/출처=셔터스




영국 영란은행(BOE)이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보유·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28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암호화폐 시장 내 금융 안정성을 위해 규제 수립에 착수했다. 사포르타 영란은행 전무는 “영란은행의 규제 기관인 건전성 감독청(PRA)이 관련 규정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의회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및 시장(FSM) 법안을 토대로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글로벌 금융 센터인 영국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영란은행은 이번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등 위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을 경계하고 암호화폐의 발행과 보유를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PRA가 준비하는 법안에는 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노출을 자본의 1%로 제한하고 1250%의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돼있다. 해당 내용은 유럽연합(EU)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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