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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들여다본다

하이브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주가 인위적인 유지 땐 처벌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조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특정 세력이 하이브(352820)의 SM엔터 공개 매수 방해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본지 3월 1일자 2면 참조

금감원은 1일 “공개 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증권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증권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규정해 금지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영권 분쟁이나 대규모 매수세 유입 등은 금감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특정한 목표 가격을 찍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면 시세조종 행위이기 때문에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들을 향해 준법 촉구 메시지도 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한다”며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자들께서는 자기 책임 원칙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달 28일 금감원에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주문된 SM엔터 주식 매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SM엔터 주가는 공개 매수 발표일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는 12만 원을 밑돌았지만 16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13만 36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398주)에 달하는 대량 매수 주문이 몰린 바 있다. 증권 업계에서는 이 주문이 카카오 혹은 카카오와 연대하는 기관의 물량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특히 하이브의 SM엔터 공개 매수 청약 사실상 마감일(지난달 28일)에는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108만 7801주 순매수한 바 있다. 대량 매수가 나오면서 SM엔터 주가는 공개 매수가보다 높은 12만 76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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