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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구직급여 검토한다지만…"국민연금과 중복수급 등 과제 산더미"

■고령층도 구직급여 지급하나

"재취업 의사 약해…취지에 어긋

정년연장·연금개혁과 함께 논의"

보험료·지급액 형평성 등 도마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로의 진입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노인의 고용 안정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노인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적정 부담액부터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까지 감안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고령 노동자는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급여는 실직 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취업 의사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제도에 부합하지 않다고 봐왔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령 취업자가 많아지고 이들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도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55~79세)의 68.5%가 장래에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들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세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령층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유다.

다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난관이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층의 경우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축에 속해 고용보험료 지급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재취업 의사가 현저히 낮은 편인데 똑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취업이 절실한 40~50대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수급 문제도 우려된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제도 개편 상황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제도 간 정합성 검토 및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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