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구직급여 액수 깎고 지급 기간은 늘린다

◆'급여 개편안' 상반기 발표

하한액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수급기간 최대 9개월 → 13개월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한 졸업생이 취업 안내 게시물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 수준으로 내리고 지급액 산정 기준도 주 7일에서 6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급여개편안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아 구직자들의 재취업 의사를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정부는 다만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3개월로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1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관계 부처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로 20%포인트 하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되면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현재 6만 1568원에서 4만 6176원으로 줄어든다. 동시에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축소해 월 최저임금 산정 기준(근무일 5일+유급휴일 1일)과 맞출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구직급여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중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실직 전 최저임금 근로자의 구직급여 월소득대체율은 113%로 100%를 넘는다. 구직급여가 이전 평균 소득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구직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지급 기간을 현재 최대 9개월에서 13개월까지 늘릴 방침이다. 구직자의 반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OECD 평균 수준에 맞춘다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줄이고 수급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 효과를 키운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68.9%(2022년 기준)가 최저임금 하한액을 수령하고 평균 수급 기한은 5개월 안팎이라 하한액을 조정하는 것이 기금 안정에 더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 둔화가 심해지면 구직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개편안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