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한다. 협동조합이 최근 3년 새 5000개 가까이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협동조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조합의 공시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1차관 주재로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위원회를 열고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협동조합 수는 2020년 1만 9067개에서 지난해 2만 3939개로 4872개 늘었다. 다만 2020년 기준 자산 1억 원 이하 조합 비중이 71.8%에 달하는 등 협동조합 상당수가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학교 연합회 등 전문 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조정할 방침이다. 협동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 교육 과정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까지 늘린다.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하는 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물론 지원만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공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재부 측은 “국가 행정정보 연계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은 이미 2021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협동조합의 공적 역할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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