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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 화장품 업체, 사실은 불법 다단계였다… '진바이옴' 檢 고발

방문판매업, 다단계보다 느슨한 규제 적용

규제 차익 위해 방판업체로 포장 유인 커

사진=리베르니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없이 다단계 영업 등을 한 후원방문업체 진바이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리베르니(Re Verni)'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약 2000명의 판매원이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점장 직급 이상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 판매의 영업 방식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와 차이가 있다. 대신 후원수당 상한, 자본금 관련 규제가 다단계 판매업보다 느슨하다.

진바이옴은 소속 판매원이 아닌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하게 하고 판매원들에게 고지한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수당의 재원은 결국 소비자나 판매원에게서 나오니 과도한 후원수당은 질 낮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판매할 강력한 유인이 된다는 것이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차익을 위해 다단계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큰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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