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중으로 토큰 증권 시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양질의 상품 개발로 시장 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제화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은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거래에서 거래되는 토큰증권에 대해 중개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산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자산부실 위험이 투자자로 이전되는 걸 방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도 “STO 시장에선 발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자본주의 시장에선 항상 사기꾼이 있다는 전제 하에 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토큰 증권을 발행한 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책임 능력을 담보하는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유통 플랫폼에 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블록체인 전문가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 비용 최소화, 토큰 이코노믹스를 통한 분배 기술 등 블록체인의 강점을 활용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들도 이 같은 주장에 공감했다. 석우영 KB증권 디지털자산사업추진단 부장은 “토큰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좋은 상품이 많이 발행되도록 발행시장의 성장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기초 자산 별 특성에 대한 정보가 축적됐다 해도 발행된 토큰 증권의 시장성 등 필요한 요건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장외시장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외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을 장내시장에 상장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제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홍 담당은 다양한 기초자산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방식 테스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류지해 미래에셋 디지털 자산 TF 이사도 “관련 법규가 완비되기 전 증권사 역할을 선행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전향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비트코인(BTC) 등 비증권형 토큰 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세일 신한금융투자 부서장은 “수십 년 간 당국과 소통해 온 전통 금융사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을 갖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거래 지원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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