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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악성리뷰 대책 세운다… '포장 수수료 무료' 1년 더

수수료·광고비, 대금 정산 방식 등 약관 명시해야

환불 분쟁 발생시 플랫폼이 합의 이르도록 협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 참석해 배달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대표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포장주문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배달앱 사업자는 구체적인 악성 리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점주가 제기한 민원에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위메프오 등 5개 주요 배달앱 사업자와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정부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발표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하는 대신 민간의 자율 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작년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에서 도출된 첫 성과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은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기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고 소비자 검색 때 입점업체 노출 순서를 정하는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도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해야 한다.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 대금 정산 주기·절차, 입점 기간, 계약 변경·해지 절차 등은 계약서(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입점계약을 해지할 때는 15일, 변경할 때는 7일 전에 입점업체에 알리고 입점업체의 민원 등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회신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도 설치한다. 협의회는 9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운영된다.



배달 플랫폼은 배달음식의 취소·환불에 관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점도 계약서에 공통 조항으로 넣기로 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포장 주문 서비스 이용요금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해 사업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요기요는 대금 정산 주기를 7∼14일에서 5일 안팎으로 줄이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한다. 배달의민족은 이미 이 기준을 반영한 리뷰 정책을 도입했다.

쿠팡이츠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상생 프로모션(주문 중개수수료 0원) 사업의 적용 지역과 대상 상점을 확대하고 프로모션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미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운영 중인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현 정책을 연내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율기구 차원에서 1차로 경고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미이행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오픈마켓·숙박앱 등 분야로 자율규제 성과를 확산하기로 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온플법 이상의 내용, 법으로는 하기 힘든 상생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엔데믹 속에 사업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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