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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중 안전 점검 주민신청제' 시행…대상지 무상 점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등 생활 밀접 시설 대상

위험 요인 해소 등 방안 제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공공·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 안전 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한 노후·취약 시설을 지역 주민에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 요인 해소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시설물 안전 점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전용 면적 1000㎡ 이하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 지역 급경사지 등 생활 밀접 시설이다. 다만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등은 제외다.

대상 시설물로 정해지면 대한민국 안전 대(大)진단 집중 안전 점검 기간인 오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무상 점검이 이뤄진다. 시설물 안전성과 화재 안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준다. 점검 신청은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5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청제도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시민 관심과 참여를 확산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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