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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 지방세수 3.4조 '뚝'

[나랏돈으로 '난방비 생색']

지방소득세만 2.6조 감소 효과

정부 지방교부세 늘어날 가능성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방세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3조 42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만 2조 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7일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 개정안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올해 지방세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조 4194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 세법 개정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감소 효과가 2조 5943억 원으로 가장 컸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0.1%포인트 인하된 데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 결과다. 개인지방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은 기존 ‘12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향후 5년간 각각 6743억 원, 896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및 원천 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이 기존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내 소득 기준이 삭제되고 주택 취득가액 기준도 상향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과 1세대 1주택자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의 40~80%에서 30~70%로 조정된 것도 세수에 영향을 미쳤다.

주민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3개 세목의 세수 감소분은 611억 원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이 기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등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로 늘어난 영향이다. 또 주민세 감면 대상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추가됐다.

지방세수 감소가 중앙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 경기 한파와 지방세 세법 개정으로 지방세수가 급감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2023년 취득세 세입 전망’에서 2021년 33조 8170억 원을 기록한 전국 취득세 세입이 최악의 경우 올해 22조 3580억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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