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서울 양재 페이토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미(美)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규정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9일 미국이 바이 아메리카 관련 연방규정안을 발표한 데 대해 관련 업계 및 전문가가 모여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공유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연방규정안은 2021년 10월 통과한 미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 내의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바이 아메리카 조항에는 미 인프라법에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도로, 교통, 통신 인프라, 송전설비 등) 수행 시 사용되는 철강 및 건축자재 전 공정을 미국에서 수행하고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이 미국산인 제조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재와 부품에 대해 자국산 사용의무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관이 적극 소통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바이 아메리카 확대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도 업계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전미건설협회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93%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은 “미국 본토에 직간접적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분야 조달 품목은 비교적 현재 미미한 수준으로 향후 1~2년 내에는 바이 아메리카 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여러 자국 보호주의적인 정책 중에서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을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우리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미국의 2021년 인프라법 제정 등 바이 아메리카 적용 확대에 지속 대비해 왔다면서도 자국산 우대 조치가 강화돼 가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기존에는 도로, 교통, 수자원 설비 등 한정된 분야에만 적용돼 왔던 바이 아메리카 규정이 통신 인프라, 전기차 충전 설비 등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언을 종합해 이달 중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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