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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만에 또…'열차사고' 코레일에 19억 과징금

'3조2교대→4조2교대' 무단 변경해 인력난

통복터널 단전·중랑역·정발산역 사고도 책임

나 前 사장 후임 인선 속도… 상반기 내 공모

지난해 11월 7일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역 인근 탈선 사고 현장에서 코레일 복구반원들이 사고가 발생한 열차를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다.이 사고로 수도권 1호선 지하철과 KTX 등 열차가 서행 운전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 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대거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은 오봉역 사망 사고 등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받은 지 40일 만에 또 과징금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정부는 잇따른 철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을 해임하고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7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 2000만 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4조 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 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 4015명)가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 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운행 인력 또는 유지 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7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 보수공사의 선로 작업 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통복터널 단전 사고는 하자 보수 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189개 열차의 지연 및 운행 취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 일어난 중랑역 직원 사망 사고와 같은 해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에는 각각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선로 내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 명령과 전차선로 유지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 관리하라는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데는 각각 2억 4000만 원,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로써 올해 들어 코레일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37억 2000만 원이 됐다. 잇따른 철도 사고 책임으로 3일 해임된 나 전 사장의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상반기 내 코레일 사장 공모를 마치기로 했다. 나 전 사장의 해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중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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