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를 한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총 60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수천만 원대 과태료에 머물던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첫 사례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 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 2곳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 원, 38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외국계 증권사 1곳 및 운영사 1곳의 이름은 두 달여 뒤 의사록 공개 때 밝히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는 그간 외국인투자가들의 수익 전략으로 이용되면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른바 ‘외국인 놀이터’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93.7%인 119명이 외국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수천만 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했다. 강도 높은 규제가 자칫 해외 투자금 이탈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국은 결국 관련 법을 개정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달 크레디트스위스(CS), 인베스코,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증권사 5곳의 실명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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