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경제신문·매일방송(MBN) 등 6개 사에 과징금,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와 관련해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결정했다. MBN에 대한 감사 임무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두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감리 조치 때 포함하지 않았던 2017∼2018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감리대상 연도를 확대해 추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화전자(011230)공업에 2억 5310만 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감사인인 대명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 업무 제한 조치 등을 명령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 신흥(004080)에는 재고 자산을 과대 계상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다이나믹디자인(145210)에는 과징금 7050만 원을 부과했다. 전 담당 임원 2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038530)에 대해서는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 3억 9280만 원과 감사인 지정조치 2년의 제재를 결정했다. 골드퍼시픽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2명은 해임·면직 권고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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