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형소소송법에 따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변호인단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 전 심문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이유는 피의자가 도주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피의자들 거의 모두가 순순히 출석해 구인영장을 집행 당하고 검찰 수사관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인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수사편의, 재판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월30일 1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