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상품에 해당한다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엇갈린 견해를 밝혔다.
8일 더블록에 따르면 로스틴 베남(Rostin Behnam) CFTC 의장은 상원 농업위원회에 출석해 특별한 법안의 제정이 없다면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상품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남 의장은 “의회에서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간주해 시장을 감독해야 한다”며 “USD 코인(USDC)등 스테이블코인을 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법적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베남 의장은 CFTC가 지난 2021년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테더(USDT)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들었다. 당시 CFTC는 “테더가 예치금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상품거래법(CEA)과 CFTC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상품으로 간주되면 CFTC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관련기사
CFTC와 SEC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SEC는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USD스테이블코인(BUSD)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Paxos)에 BUSD 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미국의 주요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의 ‘상품성’과 ‘증권성’을 두고 대립하는 모양새다.
베남 의장은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증권으로 보기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