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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앞둬

'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등 혐의

당분간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차 공판을 연다. 이달 3일 첫 공판 후 2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2차 공판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며 검찰 수사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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