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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이상민 탄핵' 헌재 변론준비기일

쟁점 검토 및 증거·증인 채택 결정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이 오는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13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4월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다. 양측의 증거제출 및 증인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결정된다.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9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준비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에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명재판관들은 당사자와 증인의 신문, 검증, 자료 감정 등 증거 조사를 맡아 사건의 쟁점을 압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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