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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 버겁나…보험사 19곳 경과조치 신청

"새 건전성 규제 준비시간 필요"

생보사는 절반 이상이 'SOS'

K-ICS 150%넘는 교보도 포함

금감원 "이달중 결과 통보 예정"


보험사 19곳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를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적용 유예를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빅3’ 중 한 곳인 교보생명을 포함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보험사(생명보험 12개사·손해보험 6개사·재보험 1개사)가 K-ICS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K-ICS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 규제다. 올해부터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 규제인 K-ICS도 시가 평가 기준으로 새로 개편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편의 초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신고 시 적기 시정 조치 등을 유예하는 등의 각종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사(53개사)의 35.8%에 달한다. 생명보험사는 전체 22개사 중 54.5%인 12개사가 신청했다. 교보·농협·흥국·DB·KDB·DGB·하나·ABL·푸본현대생명, IBK연금·교보라이프플래닛·처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1곳(9.1%)이 신청했다. 한화·롯데·MG·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AXA(악사)손해보험, SCOR(스코르재보험) 등이다.

장기보험 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KDB생명·IBK연금보험·하나생명·푸본현대생명)는 자산·부채 시가 평가에 따른 자본 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 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신규 도입되는 보험 위험으로 늘어나는 요구 자본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경과조치는 신고서를 제출한 19개사가 모두 적용 희망 의사를 표했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 기준 강화로 요구 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다.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6월 말 계량영향평가 기준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보험사들도 경과조치를 신청했다는 점이다. ‘빅3’ 생보사 중 교보생명이 신청했는데 일각에서는 배당 축소를 적용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경과조치를 활용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대비 높은 차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자본 관리를 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금 산정은 보험업계 배당성향, 회사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고 주주들의 배당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상장사인 삼성생명·한화생명 등의 경우 주가 영향을 고려해 경과조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사는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3월 말 결산 결과를 확인해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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