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집 주변에 차를 세워뒀다가 다음날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심야택시 운행 활성화를 위해 법인택시가 차고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한다. 반드시 차고지로 이동해야 하다 보니 승객을 골라태우는 문제가 생겼고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도 상당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에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이제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늘렸다. 기존에는 출고 이후 1년 이내의 차량만 택시로 쓸 수 있었는데 2년으로 확대하면 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다른 사업용 차량과 비교해 차량충당연한이 매우 짧아 사실상 신차 사용을 요구해왔는데 2002년 제도 도입 때보다 높아진 자동차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연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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