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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서비스 장애 2시간 미만도 10배 배상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휴대전화 판매점 모습. 연합뉴스




이동통신사들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시간이 2시간 미만이어도 피해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10배를 배상하기로 했다. 소비자 권익 강화의 취지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은 이런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개정약관은 이달 1일 적용됐다.



기존에는 2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했지만,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2시간 미만의 경우에도 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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