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의 자체 통화인 이더(ETH)가 증권이라 주장하며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KuCoi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범무장관은 이더가 테라·루나와 같은 투기성 자산이라며 미등록증권 판매혐의로 쿠코인을 기소했다. 쿠코인이 증권성 암호화폐를 등록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거래했다는 것이다.
규제 당국이 법정에서 직접 이더를 증권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사안은 관련 기관에서도 갑론을박이 첨예하게 나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수차례 암시해왔지만 SEC의 자매기관인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오랫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품 자산일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규제 당국의 소송은 업계에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장관이 이더를 증권이라고 판단한 이유에는 이더리움의 개발, 관리 방식이 있다. 그는 “이더리움의 개발, 관리는 지분을 가진 소수의 개발자가 주도하는데 이들은 네트워크가 상승하면 이더의 가치가 올라 이익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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