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035720)톡 오픈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최근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어뷰징(부당 사용) 행위를 인지한 직후 해당 채팅방 및 어뷰저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 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일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오픈 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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