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보톡스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유명 제약업체와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보툴리눔 독소 의약품(보톡스)을 국내 수출업체에 불법으로 판매한 유명 제약사 6개와 임직원 12명을 약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톡스를 수출업체에 판매한 약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6개 제약사가 국가출하승인제도를 관행적으로 회피하고 신속한 자금확보 등을 이유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 제재 등 일부 의약품은 품질의 균일성·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 전 국가가 심사하는 제도인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제약사들은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보톡스를 국내 회사인 수출업체에 유상양도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제약사와 수출업체 간 거래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되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6개 제약사와 수출업체 간 거래가 그 자체로서 완결된 의약품 ‘판매’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상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약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수출업자가 수출 상대방·수출가격·국내 재판매 여부 등을 자기 계산에 따라 결정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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