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방화문 제조업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앞으로 3년 동안은 방화문 제조 시장에 신규 진출은 물론 생산 설비 증설도 할 수 없게 됐다.
동반위는 14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동반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대기업들에 대해 ‘진입 자제’, ‘확장 자제’를 요청했다. 관련 대상 기업은 경동원, 동국제강(001230), 아주엠씨엠 등 3곳이다. 동반위는 향후 3년 간 신규 진입 자제와 함께 각 사별로 4개 라인 초과 증설 자제, 방화문 업체에 대한 인수합병(M&A) 자제도 권고했다. 아울러 동반위는 상생협력 방안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동반위의 결정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방화문 시장은 7000억 원 규모로 120여개 업체(대한방화문협회 기준)가 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방화문은 철판이 소재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철판의 생산·유통까지 가능해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2021년 방화문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였지만 2022년도 추정치를 보면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시장을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동반위의 이번 결정은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이번 권고에 대해 ”동반위의 중기적합 심사에 적극 협조했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방화문 부적합률이 31%(2020년 기준)로 높은 상황에서 안전 기술력이 뛰어난 대기업 제품을 제한적으로나마 생산할 수 있게 허용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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