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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지주사 '자회사 지분 10%룰' 규제 푼다

정부, 제도개선…투자활성화 기대


정부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자회사 지분 10% 보유’ 규정을 완화한다. 대학이 세운 기술지주회사가 기업가치가 커진 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맞추지 못해 매각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자회사 지분 10% 보유 규정 완화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도록 했던 규정을 자회사 설립 시에만 준수하도록 개선했다. 과도한 지분 보유 의무가 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은 자회사의 가치가 높아져 의무 지분율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투자 기업을 매각했다.

외부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 총자본금(현금+현물)의 30%를 초과해 출자하도록 한 규정도 설립 시에만 유지하도록 했다. 또 기술지주회사의 효율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회사로 편입(주식·지분 매입)할 수 있는 회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기술지주회사 운영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회사에 한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를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만 사용하도록 한 기술지주회사 이익배당금 사용처도 ‘연구개발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 처리 설명서(매뉴얼)를 마련하고 사업화 실적이 부족한 회사를 대상으로 상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창업을 통해 활용될 때 빛을 발하는 만큼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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