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탄력적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여야는 정부에 합의 의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재정준칙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 이날의 성과다.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야) 다 동의했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상당한 의견 근접을 이뤘다”고 말했다.
국회는 정부에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다음주까지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 의원은 “다음 회의 때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정부에 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비율 등은 기존안을 유지하고 GDP 적용 기준, 재정준칙을 어길 경우 대처 등에 대한 보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하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에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이 재정준칙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간 민주당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 신호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을 쫓다가 자칫 정책 실기를 할 수 있다 판단에서다. 전일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이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라며 “시급성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개정안은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의 발행의 법적 근거와 방식을 담겼다. 정부 측은 “개인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유동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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