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FDIC, “시그니처뱅크 조건부 인수 사실 무근”

인수자·입찰 조건 결정 전까지 법정 관리

/출처=셔터스톡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가 시그니처뱅크를 인수하려면 암호화폐 사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수설’을 부인했다.

16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DIC는 은행의 인수에 일정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의 별도 조건을 걸었던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인수에 사업 제한 관련 조건을 걸 계획은 없음을 강조했다. 인수 시 코인사업 포기는 사실이 아니며, 추후에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말이다.



FDIC는 며칠 전 한 언론의 시그니처뱅크 인수를 희망하는 은행이라면 암호화폐 관련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보도를 의식하고 즉각 반박했다. FDIC는 “은행 자산이 모두 매각되고 모든 청구가 해결된 후 인수자가 입찰 조건을 결정할 때까지 법정 관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도 인수 시 시그니처뱅크로부터 어떤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알릴 예정”이라고 했다.

시그니처뱅크는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뒤이어 미국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FDIC의 공동 협의에 따라 폐쇄했다. SVB의 파산으로 인한 은행 시스템 리스크 직격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금자들의 예금은 100% 보호되며 한도 상관없이 상환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