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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내몰린 취약층 지원…'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금융위, 27일부터 1000억 규모

금리 연 15.9%·최대 100만원

이자 성실 납부땐 금리 하향

22~24일 첫 상담 예약 신청





금융 당국이 저신용층 대상 ‘소액생계비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취약 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7일부터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차주다. 당국은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차주 위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최초 대출 한도는 50만 원이며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50만 원)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 용처를 증빙하면 첫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반복 이용은 어려우며 동일인 1회만 이용 가능하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4년 만기 연장이 가능해 최장 5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첫 대출금리는 연 15.9%이지만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인하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4년 만기 연장을 했다면 이 기간 9.4%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제한 대상자 중 연체자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차주는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조세체납자나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제외된다. 자금 용도도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 및 상환계획서’를 내야 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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