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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5000만원 내 예금자 98% 넘어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회사에 한도 내 금액을 둔 이용자가 전체의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이 전체의 97.8%, 금융투자회사가 99.7%, 생명보험사가 94.7%, 손해보험사가 99.5%, 종합금융회사가 94.6%, 저축은행이 96.7%였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현행 한도는 5000만원이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여야는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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