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거래지원 심사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닥사의 회원사 코인원이 지난달 위믹스를 단독으로 재상장하자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닥사는 21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닥사의 거래지원 심사 주요 항목으로는 △암호화폐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안정성 △암호화폐 증권성 △자금세탁 이용 가능성 등이 있다.
닥사는 거래지원 재개를 판단할 때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여부를 필수로 고려한다. 거래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거래소는 일반 투자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거래지원 개시 공시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닥사는 다음 달부터 거래지원 심사에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또는 최소 참여 비율 30%를 확보하는 기존 정책에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 기준을 추가로 도입한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와 준법감시인 등 암호화폐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며 암호화폐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관련기사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를 위한 공통 기준 초안을 협의했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에는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 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닥사의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닥사 회원사인 코인원이 위믹스(WEMIX)를 단독으로 상장해 업계에 혼란을 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닥사는 지난해 허위 유통량 의혹이 불거졌던 위믹스를 공동으로 상장 폐지했으나 코인원이 두 달 만에 단독으로 재상장하자 상장에 대한 공통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특정 암호화폐가 단독으로 재상장 되는 상황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는“자율규제 구축 과정에서 생기는 공백을 회원사끼리 협의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