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본인부담액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욱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취지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12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상위 50% 소득수준의 본인부담액이 늘어난다. 상위 50~40%는 289만 원→375만 원, 30%는 360만 원→538만 원, 20%는 443만 원→646만 원, 10%는, 598만 원→1014만 원으로 확정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준다. 이번 개편은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도 개편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는 780만 원 초과될 경우 적용된다. 120일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사후정산은 올해부터 적용돼 내년 8월에 정산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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