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KB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서울경제TV=최민정기자] KB증권은 23일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가까운 지점에 내방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KB증권은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제휴 세무법인으로부터 진행되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 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또는 LMS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은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유한다”면서, “앞으로도 KB증권은 해외주식 거래 고객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choi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정 기자 SEN금융증권부 choimj@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