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에 담긴 연장근로 단위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력 부족 현상과 생산성 감소 등이 심화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월 단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가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양적 규제보다는 노동 관행 및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도 정부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봤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곳들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할 수 없다”며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는 중소기업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에 대한 여러 근거도 제시됐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현행 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 방식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근무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52시간제가 기업의 생산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 총량이 줄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기존 생산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연장근로 제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및 도입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신(新)기술에 주력하는 업종에서는 제품 테스트 등 단계에서 3~6개월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재의 선택 근로 정산 기간으로는 활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는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기존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전체 업종 기준 1개월에 한정된 선택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넓히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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