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임금 인상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맞았다. 회사의 대표교섭단체인 열린노동조합(열린노조)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임금·단체협약 10차 교섭이 결렬됐다. 열린노조는 협상이 결렬된 직후 조합원들에게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가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건 2021년에 이어 2년 만이다.
중노위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흔히 노조가 ‘파업’으로 가는 수순으로 여겨진다. 중노위는 신청 내용을 토대로 노사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중재안을 내놓는데, 이 중재안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정 결렬’을 선언하게 된다. 조정 결렬 판정이 나오면 노조는 파업이나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사측은 사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노사는 임금인상률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열린노조에 2%대 기본인상률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최대 실적 등을 근거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는 1800명 기준 1만 1000시간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800명 기준 7000시간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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