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업계·손해사정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절차를 마련한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이나 손해사정업자별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반영하거나, 손해사정업자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의 업무위탁 평가지표를 합리화 할 예정이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6개 분야에 23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업무를 일정비율(50%) 이상 위탁할 경우 위탁사 선정·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 및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하면서 보험·손해사정업계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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