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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바이낸스 고소…미등록 상품 거래 등 8개 혐의

“바이낸스는 미국 관할 아냐”

/출처=셔터스톡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 등을 고소했다. 바이낸스의 전 임원인 사무엘 림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27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FTC는 바이낸스와 경영진을 암호화폐 거래 및 파생 상품 규칙을 위반한 혐의로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에서 상품을 거래할 시 관련 규제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미국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미등록 암호화폐 파생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영업 감독 소홀 △부실한 탈세 방지 시스템 △자금세탁방지(AML) 절차 미이행 △불법 장외 상품 제공 등 상품거래규정(CEA)의 상품 규정 중 주요한 8개 위반 혐의도 제시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들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로스틴 베남 CFTC 위원장은 “바이낸스는 오랜 기간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번 제소는 CFTC가 연방법을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경고”라고 했다. CFTC는 바이낸스의 불법 이득 추징, 민사상 벌금, 거래 및 등록 영구 금지 등을 요청했다.

지금껏 바이낸스는 미국에 기반하지 않는다며 미국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도 “CFTC의 제소는 예상하지 못했고 실망스럽다”며 “지난 2년 간 미국인들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했다. CFTC가 바이낸스를 연방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가운데, 바이낸스는 여전히 바이낸스가 연방법 등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CFTC의 바이낸스 고소 소식에 비트코인은 한때 2만 6500달러선까지 급락했다가 현재 2만 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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