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1~12월 불법 대부광고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3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는 데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곳과 대부광고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곳을 적발했다.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자명과 대표자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제비용, 경고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심위,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등록대부업자인지, 등록된 전화번호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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