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인구 및 반려동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보험사들의 미래 신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관련 제도 기반이 미흡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0.9% 수준에 멈춰 있는 상태다.
28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2018년 7005건에서 7만 189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도 11억 2000만 원에서 287억 5400만 원으로 25.7배 상승했다. 동물병원별로 진료비 차이가 커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주목받았고 새로운 시장인 만큼 보험사들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년 기준 11개 손보사를 통한 반려동물보험 추정 가입률은 여전히 전체 개체수 대비 0.9%로 미미한 상태다. ‘토리 아빠’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펫보험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동물진료 표준수가, 진료코드 부재 및 진료부 미발급 등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진료비 관련 통계 및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품 개발 등 시장 확대에 난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려동물의 질병명·진료행위 명칭, 코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동일한 반려동물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칭·진료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로 진료비 차이가 크고 동물 진료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한 상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해 국내외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세분화해야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요율은 치료비의 입·통원 구분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질병명·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동물병원의 사용 의무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반려동물등록제 개선도 필요하다. 반려견의 동물등록제(의무화)는 2008년에 도입됐으나 2021년 기준 약 38%로 추산되는 등 제도 정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다. 저조한 동물등록률로 인해 보험 가입시 반려동물의 특정이 어려워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물등록 시스템 운영·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기등록된 반려동물의 유실·사망 등에 대한 신고 관리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이유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기도 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에 대한 과잉진료·보험 사기 방지 및 합리적인 손해사정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금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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