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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배상' 관련 尹 발언에…정정미 "사법부 판결 위배 아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3자 배상 판결에 모순 지적엔

"판결과 변제과정은 별개 영역"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그럼 찬성한다는 것이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찬성·부찬성이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를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에 정 후보자는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도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의 주문이 제3자 배상과 배치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주문에)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 후보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순 없다"며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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