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사용료)를 놓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재판이 다시 열렸지만 양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양사는 망 무상이용에 대한 합의 여부를 두고 여전히 대립했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의 8차 변론이 진행됐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망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에게 망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이다.
양사가 대립하는 부분은 망 무상이용에 대한 합의 여부다. 2018년 5월 양사는 넷플릭스가 미국 본사에서 일본·홍콩까지 이은 전용망과 SK브로드밴드의 국내 망을 연결하는 데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국내 트래픽에 대한 망 이용대가는 별도로 합의할 사안으로, 아직 넷플릭스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 즉 국내 망 부담은 해당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가 떠맡는 ‘무정산 피어링(망 연결방식의 하나)’에 대한 합의가 인터넷 업계의 관행으로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5월 15일 9차 변론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해 다시 다툴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는 재판부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줘 넷플릭스가 항소했다. 한국, 유럽연합(EU) 등 국내외 의회에서는 빅테크 규제 방안의 하나로 망 사용료 지급계약을 법제화하려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