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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메리츠증권, 자사주 1100억 소각…지주 편입 초읽기

메리츠금융, 남은 증권 자사주도 매입

양사 내달 5일 포괄적 주식 교환 예정





메리츠증권(008560)이 남아 있는 자사주를 일시에 소각하면서 메리츠금융지주(138040) 완전 자회사 편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메리츠증권은 보유 중인 자사주 2186만 주를 이달 31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3월 타 증권사와 체결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을 통해 최근 1년 동안 자사주 총 1566만주를 취득해 왔다. 기존 보유한 620만주까지 더해 이번에 소각이 결정된 전체 자사주를 사들이는데 약 1095억 원을 투입했다.

메리츠증권은 조만간 메리츠금융지주와 주식 교환을 앞두고 있다. 메리츠증권의 모회사인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증권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며 기존 주주들이 보유했던 메리츠증권 주식은 메리츠금융 주식으로 다음달 5일 교환될 예정이다.



앞서 메리츠화재 역시 메리츠금융과 주식 교환을 거쳐 지난달 21일 상장 폐지까지 완전 자회사 편입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아울러 2015년 6월 메리츠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합병하며 발생한 자사주 3693만6493주를 주당 7452원, 총 2752억 원에 모두 취득할 예정이라고 이날 함께 공시했다.

해당 자사주는 상법에 따라 주식 소각을 진행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소각하지 않을 경우 주식 교환 과정에서 메리츠증권이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돼 금융지주회사법 제 28조에 따라 해당 주식을 6개월 내 강제 처분해야 한다.

메리츠 관계자는 "이 경우 단기간 메리츠금융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지주가 해당 자사주에 대해서는 직접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 메리츠금융은 배당·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는 최근 3개년 주주환원율 평균(지주 27.6%, 화재39.7%, 증권 39.3%)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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