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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대 업종 137개 규제 개선 추진

조선업 전용 E-9제도 신설 등 검토





압축천연가스(CNG) 자동차 충전소와 달리 액화천연가스(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충전설비 간 5m의 이격거리 폐지, 조선분야 외국인력 장기근속 유도 위한 조선업 전용 비전문취업비자(E-9) 제도 신설….

정부가 규제 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10대 첨단·주력 업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전자·IT,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등 6개 업종이며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항공, 석유화학, 철강 등 4개 업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샅샅이 훑어 규제 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규제 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추진 일환으로 지난 1~2월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대다수 업종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첨단산업 과제 44건에 대해서는 미비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환경 등의 주요 이슈 해결과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했다.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른 부처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협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337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업 애로 등 280여 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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