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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 판결에 주가 급등

쉰들러그룹과 소송전에서 최종 패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현대그룹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017800)터에 1000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현정은 회장은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회사에 7000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그룹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

31일 오전 10시 25분 기준 현대엘리베이터는 전일 종가 대비 6.73% 상승한 3만1799원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30일에도 주가가 13.58% 상승한 2만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법원은 지난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700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시작된 시기가 201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포함한 총배상액은 2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당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가능성이 있던 현대상선(현 HMM(011200))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우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쉰들러는 현 회장 등 현대 측이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현대상선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에 파생금융상품 계약을 맺게 함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었다.

1심에서는 쉰들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이 1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이 맞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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