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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협, 간호법 표결전까지 보건단체와 대화 지속해달라"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보건 의료 현안 면담

필수의료지원대책, 간호법 등 주요현안 논의

조규홍(왼쪽) 복지부 장관이 3일 이필수 의협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상황, 간호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 장관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복지부와 의협이 협력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표결 전까지 의협이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은 필수”라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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