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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경영권 분쟁' 지각 공시 태광산업,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트러스톤 측 소송 제기 뒤늦게 알려

공시 위반 제재금 800만원도 부과

한국카본 역시 불성실 공시법인 낙인





태광산업(003240)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최근 진행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내용을 지각 공시한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광산업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에 따른 것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벌점은 없었다.

한국거래소는 태광산업이 지난달 3월 14일 진행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내용이 지연 공시됐다고 판단했다. 2월 21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태광산업은 이 내용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공시한 것이다,



당시 트러스톤은 3월 정기 주총에 ▲정관 일부 변경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주당 1만 원의 현금배당의 건 등 의안 상장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해당 내용들은 트러스톤이 일부 취하했고,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앞선 내용들을 주주제안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수용했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는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반대로 주주제안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측은 태광산업 지분 54.5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트러스톤은 지분 5.74%로 2대주주다.

이날 한국카본(017960)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됐다. ▲주주총회소집결의 ▲현금·현물배당 결정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사실 또는 결정을 지연 공시한 탓이다. 벌점 6점이 부과됐으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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