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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行 금융전관 3년간 31명 급증…1.5배 연봉에 '허리급'만 20명

2018·2019년 0명서 2020년 이후 로펌 이직 ↑

재취업 심사 느슨해져 금감원 3·4급 대거 이탈

금융제재 이슈 늘면서 김앤장 등 고연봉 제시

베테랑 법률 대응에 현직 조사 직원은 '골머리'

서울 여의도 금감원. 서울경제DB




4년 전만 해도 전무없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로펌(법무법인) 취업자가 2020~2022년 31명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국의 업무량은 많고 힘든 데 비해 고액 연봉에 대한 유혹이 커지자 실무급인 젊은 ‘금융 전관(前官)’의 로펌 이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5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2년 로펌 취직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를 받고 승인 결정을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29명, 금융위 퇴직자는 2명이었다. 2018·2019년에는 금융위·금감원 출신 로펌 취업자가 1명도 없었다가 2020년 4명으로 늘더니 2021·2022년에는 14명과 13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공윤위 재취업 심사는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재취업할 경우 그 적정성을 따지는 절차다. 공공 영역에서 민간 재취업을 염두에 둔 유착 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과정이다.

로펌별로는 31명 중 가장 많은 11명(35.5%)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택했다. 그 뒤를 광장 7명, 태평양 4명, 율촌 4명, 세종 2명, 화우 2명, 민주 1명 등이 이었다.

더욱이 퇴직 후 3년이 지나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 기간 로펌 이직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화우의 경우 퇴직한 지 3년이 지나 공윤위 심사를 받지 않은 인원까지 합치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만 총 7명을 영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특별고문, 금감원 출신인 한창훈 변호사 등이 그 대표 사례다.

최근 금융 전관의 로펌 진출이 잇따르는 것은 2020년 들어 공윤위가 젊은 퇴직자에 대한 취업 장벽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윤위는 2020년부터 금감원 2급(국장·부국장·팀장), 3급(팀장·수석), 4급(선임조사역)에 한해 최근 5년 간 담당한 업무와 무관한 분야로는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최근 3년 동안 금감원에서 로펌으로 이직한 29명 가운데 20명(69%)은 3급(14명), 4급(6명) 출신 퇴직자였다.



2019년까지는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이 담당하는 모든 업권에 재취업하는 게 어려웠다. 금감원에서 증권·자산운용·회계 등 금융투자 업무만 담당했더라도 은행·보험사에 이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1급(국장)이 아닌 직원에게도 재취업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부처 과장급인 4급 서기관가 업무 범위를 비교할 수 있는 금감원측 직위는 1급뿐이라는 논리였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19년 5월, 4급 이상 직원의 퇴직 후 취업 시기 제한 법 조항은 직업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2~4급 직원의 재취업 제한 기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공윤위가 심사 기준은 그대로 두되 해석을 유연하게 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서 로펌으로 간 2명의 경우는 민간 경력직인 전문임기제 가급(계약직)에서 퇴직한 이들로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의 처우가 민간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점도 젊은 직원들이 로펌으로 발을 돌리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사모펀드 사태 대응, 금융권 횡령·배임 관련 제재 논의 급증 등으로 로펌의 금융 전관 선호도가 올라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최소 1.5배 이상의 연봉 인상을 약속받고 이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추세”라며 “금융권 신규 사업인 핀테크·토큰증권(ST) 등과 관련해 인허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크게 늘면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게 됐다”고 귀띔했다.

로펌에 베테랑 금융 전관이 폭증하면서 이들과 현안을 다퉈야 할 금융 당국 현직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검사·조사 부서 담당자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피감 기관의 자율 협조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는 로펌에서 먼저 조사 여부를 인지하고 연락한다”며 “로펌 대응이 탄탄해지면서 검토해야 할 서류가 수천 장에 이를 때도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제공=최승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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