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를 한다고 속인 뒤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40대 여성 A(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공범 3명과 함께 2명씩 짝을 이뤄 각각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담긴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날 시음 행사 중인 음료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인근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날 오후 학원 근처에서 성인 남녀 한 쌍이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 지금 시음 행사 중”이라며 건넨 음료수를 받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1시30분께 동대문 관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용의자 중 20대 남성 B씨는 이날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용의자인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이 음료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실제 학생 2명도 이들로부터 받은 음료수를 마신 뒤 잠시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음료는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었으며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 쓰여 있었다. 병 아래에는 국내의 한 대형 제약회사 이름도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 사례도 파악 중이다.
한편 최근 국회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투약은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가중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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